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? 신청 대상과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!
목차
- 근로장려금이란?
- 신청 대상 및 요건
- 소득 요건
- 재산 요건
- 신청 제외 대상
- 신청 자격 확인 방법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대상 및 요건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️⃣ 가구 유형 요건
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.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️⃣ 소득 요건
가구별 2024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가구 유형 | 연간 총소득 기준 (2024년) |
---|---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·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3️⃣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.
- 부채는 재산 평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.
신청 제외 대상
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단,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
-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
- 금융소득 (이자·배당소득)이 2,000만 원 이상인 경우
신청 자격 확인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국세청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’ 메뉴에서 확인
-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 앱 실행 후 신청자격 조회
- 국세청 상담센터(☎126) 전화 문의
- 자동응답시스템(☎1544-9944) 이용하여 간편 조회
자주 묻는 질문 (FAQ)
1. 소득이 기준보다 초과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?
네, 가구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.
2. 재산 2억 4천만 원 기준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?
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예금, 주식,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.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3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,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.
4.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구분되나요?
네,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며, 소득 요건도 맞벌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.
5.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, 해당된다면 기한 내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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